민원·서식 길잡이

도선료·도선선료 신고(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도선료·도선선료 신고(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도선료·도선선료 신고(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도선료·도선선료 신고(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도선료·도선선료 신고(변경신고)는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도선사가 도선선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도선료·도선선료 신고(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도선료·도선선료 신고(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도선료·도선선료 신고(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도선료·도선선료 신고(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도선료·도선선료 신고(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도선료·도선선료 신고(변경신고)는 방문·우편·FAX·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선료·도선선료 신고(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도선료·도선선료 신고(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선료·도선선료 신고(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도선료·도선선료 신고(변경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선료·도선선료 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도선료·도선선료 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도선료(도선선료)(신고서, 변경신고서) (2)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요율 및 적용방법 (3) 도선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변경사항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

도선료·도선선료 신고(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도선료·도선선료 신고(변경신고)의 신청서는 도선류,도선선료신고(변경신고서) 도선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도선료·도선선료 신고(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도선료·도선선료 신고(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도선법(제21조, 제27조), 도선법 시행규칙(제20조 별지11호서식)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