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 정년연장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도선사 정년연장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도선사 정년연장은 어떤 민원인가요?
도선사 정년연장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도선사는 65세까지 도선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2005. 12. 29. 이전 법 시행 당시 면허를 받은자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도선사의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도선사의 정년을 연장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도선사 정년연장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도선사 정년연장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도선사 정년연장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도선사 정년연장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000원
도선사 정년연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도선사 정년연장은 방문·우편·FAX·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선사 정년연장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도선사 정년연장의 접수 기관은 시·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선사 정년연장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도선사 정년연장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선사 정년연장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도선사 정년연장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신체검사서 1부 (2) 「도선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도선사 정년연장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도선사 정년연장의 신청서는 도선사정년연장신청서 도선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도선사 정년연장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도선사 정년연장의 근거 법령은 도선법(제7조), 도선법 시행령(제2조의2), 도선법 시행규칙(제8조 별지 제6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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