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도선면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강제도선면제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강제도선면제는 어떤 민원인가요?
강제도선면제는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선장이 동일한 선박에 승선하여 동일한 도선구에 입항 또는 출항한 회수가 강제도선의 면제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4회이상 또는 3년이내에 9회이상(위험물 또는 기름을 적재한 선박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8회이상 또는 3년이내에 18회이상)인 경우의 당해선장 및 당해선박. 다만, 당해선장이 당해선박에 승선하여 당해도선구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경우, 강제도선을 면제받은 선장이 강제도선을 면제받은 선박의 총톤수의 3할의 범위안에서 크거나 작은 선박(이하 "유사선박"이라 한다)에 옮겨 승선하는 경우의 당해선장 및 당해유사선박. 다만, 당해선장이 당해유사선박에 승선하여 당해 도선구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강제도선면제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강제도선면제는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강제도선면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강제도선면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강제도선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강제도선면제는 방문·우편·FAX·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도선면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강제도선면제의 접수 기관은 시·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강제도선면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강제도선면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도선면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강제도선면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경력증명서(조선소에상시근무하는시운전운항관리자만해당)1부 (2) 입항.출항사실이6회이상인경우는입출.출항사실을별지로작성하여첨부
강제도선면제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강제도선면제의 신청서는 강제도선면제신청서 도선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강제도선면제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강제도선면제의 근거 법령은 도선법(제20조), 도선법 시행규칙(제18조 및 별지10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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