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로서 건물등기부 등본만 있으나 실제 건축물이 없는 경우 건물등기부 멸실등기를 위하여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의 신청서는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2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의 근거 법령은 건축법(제38조), 건축법 시행령(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5조 제1항 별지 제22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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