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분리·결합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건축물대장 분리·결합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 분리·결합은 어떤 민원인가요?
건축물대장 분리·결합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대지의 분할.합병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분리.결합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축물대장 분리·결합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축물대장 분리·결합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분리·결합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축물대장 분리·결합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건축물대장 분리·결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축물대장 분리·결합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분리·결합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축물대장 분리·결합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분리·결합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축물대장 분리·결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분리·결합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축물대장 분리·결합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경계복원 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분리·결합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축물대장 분리·결합의 신청서는 건축물대장의 분리 · 결합신청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축물대장 분리·결합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축물대장 분리·결합의 근거 법령은 건축법(제38조), 건축법 시행령(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3조 제1항 별지 제10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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