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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변경등록(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변경등록(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변경등록(변경신고)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변경등록(변경신고)은 어떤 민원인가요?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변경등록(변경신고)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를 변경등록(변경신고)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변경등록(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변경등록(변경신고)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변경등록(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변경등록(변경신고)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변경등록(변경신고)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변경등록(변경신고)은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변경등록(변경신고)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변경등록(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광역시, 도, 특별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변경등록(변경신고)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변경등록(변경신고)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변경등록(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변경등록(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능검사 대행자 등록 [제출 서류] (1) 성능검사용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 보유 검사기술인력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계획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사업자등록증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6) 국가기술자격증 2. 성능검사대행자 변경 신고 [제출 서류] (1) 1. 검사시설 또는 검사장비가 변경된 경우 가. 변경된 시설 또는 장비의 명세서 및 성능검사서 사본\ 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술인력의 경우 가. 입사 또는 퇴사한 검사 기술인력의 명단 나. 검사기술인력의 측량기술 경력증 또는 입사한 경력 증명서 (실무경력 인정이 필요한 자의 경우) 다. 공무원 확인사항(보유 검사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3.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상호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 변경사항이 적힌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국가기술자격증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변경등록(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변경등록(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9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변경등록(변경신고)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변경등록(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3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4조 별지제90호, 제105조 별지제92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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