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천부지 교환(양여)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폐천부지 교환(양여)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폐천부지 교환(양여)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폐천부지 교환(양여)신청은 환경부 하천계획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폐천부지를 교환(양여)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폐천부지 교환(양여)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폐천부지 교환(양여)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폐천부지 교환(양여)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폐천부지 교환(양여)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폐천부지 교환(양여)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폐천부지 교환(양여)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천부지 교환(양여)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폐천부지 교환(양여)신청의 접수 기관은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천부지 교환(양여)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폐천부지 교환(양여)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천부지 교환(양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폐천부지 교환(양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위치도 (2) 구적도 (3) 이해해관계인의 동의서(교환의 경우로서 신청인이 경합되는 경우만 해당함) (4) 공사비 정산서(시·도지사외의 자가 양여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토지등기부등본(교환 또는 양여받고자 하는 토지의 경우) (6) 지적도 (7) 토지대장등본
폐천부지 교환(양여)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폐천부지 교환(양여)신청의 신청서는 폐천부지등 교환(양여)신청서 하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폐천부지 교환(양여)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폐천부지 교환(양여)신청의 근거 법령은 하천법(제85조 제1항), 하천법 시행령(제91조, 제92조), 하천법 시행규칙(제40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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