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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 기본 정보
이름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
신청유형 인가

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는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의 인가나 변경인가 사항을 인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4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4,000원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시설사용료의 산출계산서(당해 터미널사용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2) 시설사용료의 신.구대비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 한함) (3)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와 터미널사용자간의 시설사용료에 관한 협의서 사본(협의한 경우에 한함)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의 신청서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신청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의 근거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1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80조 별지제43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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