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는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의 인가나 변경인가 사항을 인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4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4,000원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시설사용료의 산출계산서(당해 터미널사용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2) 시설사용료의 신.구대비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 한함) (3)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와 터미널사용자간의 시설사용료에 관한 협의서 사본(협의한 경우에 한함)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의 신청서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신청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의 근거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1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80조 별지제43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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