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확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확인 |
|---|---|
| 신청유형 |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확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확인은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인가 받은 공사를 완료했을 때 시설확인을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확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확인은 처리기간이 총 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확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확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확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확인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확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확인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확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확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확인의 신청서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확인 신청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확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확인의 근거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8조 제4항, 제43조 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7조 별지 제40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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