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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계획변경 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계획변경 인가 기본 정보
이름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계획변경 인가
신청유형 인가

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계획변경 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계획변경 인가는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사항을 변경 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계획변경 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계획변경 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계획변경 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계획변경 인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15,000원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계획변경 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계획변경 인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계획변경 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계획변경 인가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계획변경 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계획변경 인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계획변경 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계획변경 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변경에 관한 신.구대비 도면 (2)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4조제1항제2호의 서류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서류) (3) 변경되는 부분의 공사비 명세서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계획변경 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계획변경 인가의 신청서는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 신청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계획변경 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계획변경 인가의 근거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8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5조 별지 제38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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