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시행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시행인가 기본 정보
이름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시행인가
신청유형 인가

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시행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시행인가는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면허를 받은 자가 터미널 공사시행 전에 인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시행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시행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시행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시행인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15,000원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시행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시행인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시행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시행인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시행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시행인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시행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시행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공사계획서 (2)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에 접하는 도로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를 적은 서류(위치 또는 규모를 변경하는 공사로서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비의 견적서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시행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시행인가의 근거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8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4조 별지제37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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