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시행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시행인가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시행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시행인가는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면허를 받은 자가 터미널 공사시행 전에 인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시행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시행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시행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시행인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15,000원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시행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시행인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시행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시행인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시행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시행인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시행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시행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공사계획서 (2)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에 접하는 도로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를 적은 서류(위치 또는 규모를 변경하는 공사로서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비의 견적서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시행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시행인가의 근거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8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4조 별지제37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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