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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신고(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신고(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신고(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신고(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신고(변경신고)는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신고(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신고(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신고(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신고(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4,000원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신고(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신고(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신고(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신고(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신고(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신고(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용약관 (2) 사용약관의 신.구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신고(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신고(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신고(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신고(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9조 별지제42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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