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상속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상속신고 기본 정보
이름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상속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상속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상속신고는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의 상속 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상속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상속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상속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상속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3,000원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상속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상속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상속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상속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상속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상속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상속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상속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고인과 동 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상속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상속신고의 근거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2조 별지 제47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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