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양도·양수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양도·양수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양도·양수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양도·양수신고는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거나 받는 것) 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양도·양수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양도·양수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양도·양수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양도·양수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3,000원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양도·양수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양도·양수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양도·양수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양도·양수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양도·양수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양도·양수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양도·양수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양도·양수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이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3조제3항부터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3)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에에만 해당합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양도·양수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양도·양수신고의 근거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0조 [별지4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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