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여객자동차터미널 위치·규모 등 변경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여객자동차터미널 위치·규모 등 변경인가 기본 정보
이름 여객자동차터미널 위치·규모 등 변경인가
신청유형 인가

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터미널 위치·규모 등 변경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위치·규모 등 변경인가는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규모 등의 변경 사항을 인가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위치·규모 등 변경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위치·규모 등 변경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위치·규모 등 변경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위치·규모 등 변경인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15,000원

여객자동차터미널 위치·규모 등 변경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위치·규모 등 변경인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위치·규모 등 변경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위치·규모 등 변경인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위치·규모 등 변경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위치·규모 등 변경인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위치·규모 등 변경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위치·규모 등 변경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설비의 배치개요을 표시한 축척 500분의1 이상의 평면도 1부. (2)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구경계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1부. (3)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접도로 및 그 도로에 있는 「도로교통법」 제3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등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1부. (4)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구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1만분의 1 이상의 지도 및 그 변경된 위치의 부근도로의 너비와 종단기울기를 적은 서류 1부. (5) 변경공사에 필요한 자금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과 자금의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

여객자동차터미널 위치·규모 등 변경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위치·규모 등 변경인가의 신청서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규모 등 변경인가 신청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위치·규모 등 변경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위치·규모 등 변경인가의 근거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87조 별지 제44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