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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 기본 정보
이름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
신청유형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는 어떤 민원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는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에서 맡는 면허 민원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0원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2) 여객자동차터미널 부근도로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를 적은 서류 (3) 축척 500분의 1이상의 평면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2호 참조) (4) 부대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요를 적은 서류 (5)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6) 가. 면허신청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1부 (7) 나.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각 1부 (8) 다.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9) 신청인이 설립중인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10)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함) (11)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각 1부 (12) 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4)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의 근거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6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3조 별지제36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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