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 |
|---|---|
| 신청유형 | 면허 |
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는 어떤 민원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는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에서 맡는 면허 민원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0원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2) 여객자동차터미널 부근도로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를 적은 서류 (3) 축척 500분의 1이상의 평면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2호 참조) (4) 부대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요를 적은 서류 (5)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6) 가. 면허신청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1부 (7) 나.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각 1부 (8) 다.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9) 신청인이 설립중인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10)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함) (11)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각 1부 (12) 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4)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의 근거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6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3조 별지제36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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