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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기본 정보
이름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는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질병(1년 이내 치료 가능한 질병), 교통사고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또는 동거자녀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제출 서류] (1) 택시운전자격증명 (2) 진단서(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대리운전자의 경우 [제출 서류] (1)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2) 택시운전자격증 (3) 반명함판 사진(3㎝×4㎝) 1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자동차운전면허증 (5) 운전경력증명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의 신청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대리운전신고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의 근거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별지제8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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