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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기본 정보
이름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신청유형 인가

자주 묻는 질문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는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득 후 5년이 지나거나 5년 미만이라도 장기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1세 이상 해외취업, 이민, 상속 등의 이유로 양도ㆍ양수(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거나 받는 것) 인가 신청을 할 때 인가처리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3,000원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자의 서류 [제출 서류]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면허증 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개인택시 취득사실확인원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2) 택시운전자격증명 (3) 기타 양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또는 이민확인서 등) 2. 양수자의 서류 [제출 서류] (1)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3)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4) 차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택시운전자격증사본 (6) 사진(25mm*30mm) 2매 (7) 건강진단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운전경력증명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의 신청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양수 인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의 근거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5조 제4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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