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
|---|---|
| 신청유형 | 면허 |
자주 묻는 질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어떤 민원인가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에서 맡는 면허 민원입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면허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6000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건강진단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5조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3) 반명함판 사진(3cm*4cm) 2장 (4)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근거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 별지제7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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