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기본 정보
이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유형 면허

자주 묻는 질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어떤 민원인가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에서 맡는 면허 민원입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면허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6000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건강진단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5조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3) 반명함판 사진(3cm*4cm) 2장 (4)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근거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 별지제7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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