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기본 정보
이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은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본 14,000원 차량1대당 2,000원추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군,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2)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서류 각1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의 신청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신청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의 근거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 별지 제9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