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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단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합 설립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시·도단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합 설립인가 기본 정보
이름 시·도단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합 설립인가
신청유형 인가

자주 묻는 질문

시·도단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합 설립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시·도단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합 설립인가는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100 ~ 500미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업계의 발전과 사업자의 지위향상을 위해 조합을 설립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시·도단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합 설립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시·도단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합 설립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도단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합 설립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시·도단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합 설립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시·도단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합 설립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도단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합 설립인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도단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합 설립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도단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합 설립인가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도단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합 설립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시·도단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합 설립인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도단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시·도단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창립총회회의록 (4) 사원명부 (5) 재산목록(부동산,예금,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등기소 및 금융기고나의 증명서) (6)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 (7) 취임승락서 (8) 사업계획서 (9) 수지예산서

시·도단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합 설립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시·도단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합 설립인가의 근거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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