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임대자가용자동차 반환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임대자가용자동차 반환신고 기본 정보
이름 임대자가용자동차 반환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임대자가용자동차 반환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임대자가용자동차 반환신고는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자가용자동차의 임대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의 임대인이 임대한 자동차의 반환을 받은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임대자가용자동차 반환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임대자가용자동차 반환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임대자가용자동차 반환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임대자가용자동차 반환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임대자가용자동차 반환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대자가용자동차 반환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자가용자동차 반환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임대자가용자동차 반환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임대자가용자동차 반환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자가용자동차 반환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자가용자동차 반환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대자가용자동차 반환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없음

임대자가용자동차 반환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임대자가용자동차 반환신고의 신청서는 임대자가용자동차 반환신고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임대자가용자동차 반환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임대자가용자동차 반환신고의 근거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5조 제2항 별지 제53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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