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변경신고)는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운임,요율을 변경신고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1,000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운임.요금표 및 그 신.구대비표(신.구대비표는 운임.요금을 변경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2) 택시요금미터변경계획에 관한 서류(택시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구간제 운임에 있어서는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8조, 별지 제12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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