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 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국토지리정보원, 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변경 및 상호변경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측량업용 장비 변경의 경우 [제출 서류] (1) 변경된 장비의 명세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대표자 변경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제출 서류] (1) 입사 또는 퇴사한 기술인력 명단 (2) 입사한 기술인력의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3) 입사.퇴사한 기술인력의 재직.퇴직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국가기술자격증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측량업등록사항 변경신고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 별지제41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제5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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