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측량업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측량업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측량업등록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측량업을 하려는 사람이 이에 대한 등록을 하고자 할 때, 또는 등록을 5년마다 재등록 하고자 할 때의 민원사무입니다.
측량업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측량업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측량업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측량업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0원
측량업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측량업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측량업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측량업등록의 접수 기관은 국토지리정보원, 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측량업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측량업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측량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측량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명단 (2) 제1호 인력에 대한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3)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 (4) 제3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5)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7) 사업자등록증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의 경우만 해당)
측량업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측량업등록의 근거 법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제2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2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 별지제37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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