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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허가 기본 정보
이름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허가는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기본측량의 측량성과중 지도, 연안해역기본도, 측량용사진을 국외반출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을 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원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허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허가의 접수 기관은 국토지리정보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보안각서 (2) 여권사본(외국인에 한함) (3) 반출할 내용물(반출할 내용물이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한 지도인 경우 제외)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허가의 근거 법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제21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별지제10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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