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은 어떤 민원인가요?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이 민원은 건축물대장의 발급 또는 열람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다만, 평면도 등 현황도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세움터)를 이용하여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발급(1건당):500원, 열람(1건당):300원, 인터넷 발급(열람)시 무료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은 방문·우편·FAX·인터넷·모바일·무인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의 신청서는 건축물대장등.초본발급 및 열람신청서입니다.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의 근거 법령은 건축법(제38조), 건축법 시행령(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입니다.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을 마치면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건축물대장 총괄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서식 1,3,5,7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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