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건축물대장 생성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건축물대장 생성 기본 정보
이름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 생성은 어떤 민원인가요?

건축물대장 생성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처음 만드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축물대장 생성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축물대장 생성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생성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축물대장 생성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건축물대장 생성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축물대장 생성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생성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축물대장 생성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생성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축물대장 생성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생성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축물대장 생성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현황도 (3)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음)※이 신청에 의하여 기재된 소유자의 변경은 등기필증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축물대장 생성의 신청서는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축물대장 생성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축물대장 생성의 근거 법령은 건축법(제38조), 건축법 시행령(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2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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