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생성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건축물대장 생성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 생성은 어떤 민원인가요?
건축물대장 생성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처음 만드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축물대장 생성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축물대장 생성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생성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축물대장 생성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건축물대장 생성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축물대장 생성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생성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축물대장 생성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생성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축물대장 생성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생성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축물대장 생성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현황도 (3)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음)※이 신청에 의하여 기재된 소유자의 변경은 등기필증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축물대장 생성의 신청서는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축물대장 생성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축물대장 생성의 근거 법령은 건축법(제38조), 건축법 시행령(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2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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