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임시사용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임시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건축법」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건축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 「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의 방식으로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의 신청서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건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의 근거 법령은 건축법 시행령(제17조제2항), 건축법(제22조), 건축법 시행규칙(제16조, 제17조, 별지제17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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