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기본 정보
이름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임시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건축법」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건축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 「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의 방식으로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의 신청서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건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의 근거 법령은 건축법 시행령(제17조제2항), 건축법(제22조), 건축법 시행규칙(제16조, 제17조, 별지제17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