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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기본 정보
이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결정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의 근거 법령은 건축법(제20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제15조의2 제2항), 건축법 시행규칙(제1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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