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결정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2) 배치도 (3) 평면도 (4) 대지사용 승낙서(타인 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근거 법령은 건축법 시행규칙(제13조[별지8]), 건축법 시행령(제15조 제10항), 건축법(제20조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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