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민원인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결정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시·광역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의 경우 [제출 서류]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의 평면도를 확인하기 위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 (4)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의 평면도를 확인하기 위한 건축물대장 2. 신고의 경우 [제출 서류]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의 평면도를 확이하기 위한 법제32조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 (4) 건축물대장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의 신청서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고) 신청서 건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의 근거 법령은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제1항), 건축법 시행규칙(제12조, 제12조의2, 별지제1호의4, 별지제6호), 건축법 시행령(제1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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