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가설건축물 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가설건축물 허가 기본 정보
이름 가설건축물 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가설건축물 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가설건축물 허가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가설 건축물(3층 이내, 사용기간 3년)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가설건축물 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가설건축물 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가설건축물 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결정

가설건축물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설건축물 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가설건축물 허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설건축물 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설건축물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합니다. (3) 「건축법」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건축법」제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

가설건축물 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가설건축물 허가의 신청서는 건축허가 신청서 건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4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가설건축물 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가설건축물 허가의 근거 법령은 건축법(제11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 제4항),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 별지제1호의4)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