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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 기본 정보
이름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은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신청한 자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뒤 해당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의 접수 기관은 안전보건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이의청의 취지 및 사유의 설명에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의 신청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의 근거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제112조 제6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61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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