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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외 확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외 확인 기본 정보
이름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외 확인
신청유형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외 확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외 확인은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일반소비자 생활용으로서의 유해성조사제의, 소량물질의 유해성 조사 제의 및 기타 유해성조사제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외 확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외 확인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외 확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외 확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외 확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외 확인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외 확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외 확인의 접수 기관은 고용노동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외 확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외 확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외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외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 및 제150조에 따른 확인신청의 경우: 제148조제1항 각호 및 제1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에 따른 확인신청의 경우: 연간 수입량을 증명하는 서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외 확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외 확인의 신청서는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신청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외 확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외 확인의 근거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제108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8조, 제149조, 제15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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