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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기본 정보
이름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신청유형 제출

자주 묻는 질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는 어떤 민원인가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는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하는 자(수입대행자포함)가 그 결과보고를 하고자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접수 기관은 고용노동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2) 신규화학물질의 시험성적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0에 따른다) (3)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4)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5) 신규화학물질 제조를 위탁한 경우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신규화학물질 제조를 위탁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신청서는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의 근거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제108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7조 제1항), 신규화학물질의유해성조사등에관한규정( (고시 제2020-52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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