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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기간 연장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기간 연장신청 기본 정보
이름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기간 연장신청
신청유형 인가

자주 묻는 질문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기간 연장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기간 연장신청은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기간 5년 만료30일전에 정보보호 연장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기간 연장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기간 연장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기간 연장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기간 연장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기간 연장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기간 연장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기간 연장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기관은 고용노동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기간 연장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기간 연장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기간 연장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기간 연장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물질의 국내외 공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서류] (1) 해당 물질의 국내외 공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기간 연장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기간 연장신청의 신청서는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 기간 연장 신청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3호입니다.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기간 연장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기간 연장신청의 근거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7조, 제152조), 산업안전보건법(제108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5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제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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