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은 어떤 민원인가요?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은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사업주는 도급승인을 받은 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도급공정, 2.도급공정 사용 최대 유해화학 물질량, 3. 도급기간(3년미만으로 승인 받은 자가 승인일부터 3년 내에서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관련 서류 일체(기계ㆍ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ㆍ사용량, 유해ㆍ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2)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의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의 신청서는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신청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의 근거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제58조 제6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5조 제1항, 제78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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