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연장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연장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연장은 어떤 민원인가요?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연장은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사업주는 도급기간이 3년 미만으로 승인일부터 3년 내에서 연장하는 경우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연장 신청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연장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연장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연장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연장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연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연장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연장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연장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연장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연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연장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연장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관련 서류 일체(기계ㆍ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ㆍ사용량, 유해ㆍ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2)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의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연장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연장의 신청서는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연장신청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연장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연장의 근거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제58조 제5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5조 제1항, 제78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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