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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주)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주) 기본 정보
이름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주)
신청유형 청구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주)은 어떤 민원인가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주)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장애로 인한 기능저하, 상실로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장애인 고용 사업주와 직업훈련기관장에게 상용 및 맞춤보조공학기기를 지원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주)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주)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주)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주)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주)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주)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주)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주)의 접수 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주)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주)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주)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주)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2) 그 밖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대상 및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사업자 등록증(고유번호증) (4) 장애인증명서 (5) 국가유공자확인원 (6) 고용보험가입증명원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주)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주)의 신청서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사업주용)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 별지서식 8호입니다.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주)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주)의 근거 법령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 제71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19조의3, 제21조),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23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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