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주)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주)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주)은 어떤 민원인가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주)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장애로 인한 기능저하, 상실로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장애인 고용 사업주와 직업훈련기관장에게 상용 및 맞춤보조공학기기를 지원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주)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주)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주)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주)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주)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주)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주)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주)의 접수 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주)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주)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주)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주)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2) 그 밖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대상 및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사업자 등록증(고유번호증) (4) 장애인증명서 (5) 국가유공자확인원 (6) 고용보험가입증명원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주)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주)의 신청서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사업주용)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 별지서식 8호입니다.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주)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주)의 근거 법령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 제71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19조의3, 제21조),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23조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