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고용부담금 신고(수정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고용부담금 신고(수정신고)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고용부담금 신고(수정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고용부담금 신고(수정신고)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1.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고용부담금 신고(수정신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고용부담금 신고(수정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고용부담금 신고(수정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고용부담금 신고(수정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고용부담금 신고(수정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고용부담금 신고(수정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고용부담금 신고(수정신고)는 방문·우편·EDI·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고용부담금 신고(수정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고용부담금 신고(수정신고)의 접수 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고용부담금 신고(수정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고용부담금 신고(수정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고용부담금 신고(수정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고용부담금 신고(수정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장애인 근로자 명부 1부(작성방법의 첨부서류 양식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 대하여 최초로 보고·신청·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5)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시 해당 자료를 이미 제출하여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고용부담금 신고(수정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고용부담금 신고(수정신고)의 신청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고용부담금 신고(수정신고)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고용부담금 신고(수정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고용부담금 신고(수정신고)의 근거 법령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5항, 제8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28조, 제36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12조, 제1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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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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