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정신 또는 신체장애근로자의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고자하는 사용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2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신청서 [제출 서류] (1)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사업장 전체 근로자 임금대장 사본 1부 (2) 정신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친권자 의견서 사본 1부(지적장애, 정신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등으로 인한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의 신청서는 정신, 신체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신청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의 근거 법령은 최저임금법(제7조제1호), 최저임금법 시행령(제6조),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제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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