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 인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 인정 |
|---|---|
| 신청유형 | 인정 |
자주 묻는 질문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 인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 인정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서 맡는 인정 민원입니다. 장애인 작업지도원을 배치한 사업주에 대해 고용관리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수급자격인정 관련 민원사무입니다.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 인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 인정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 인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 인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 인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 인정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 인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 인정의 접수 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 인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 인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 인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 인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장애인근로자 명부 1부(신규채용일 증빙서류 포함) (2) 작업지도원의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서류 1부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 인정의 신청서는 고용관리비용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사업주및장애인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 인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 인정의 근거 법령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 제1항 제3호, 제71조 제10호), 사업주및장애인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18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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