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감면 신청(사업주)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부담금 감면 신청(사업주)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부담금 감면 신청(사업주)은 어떤 민원인가요?
부담금 감면 신청(사업주)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표준사업장 또는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부담금 감면 신청(사업주)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부담금 감면 신청(사업주)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담금 감면 신청(사업주)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부담금 감면 신청(사업주)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부담금 감면 신청(사업주)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담금 감면 신청(사업주)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 감면 신청(사업주)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부담금 감면 신청(사업주)의 접수 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담금 감면 신청(사업주)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담금 감면 신청(사업주)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 감면 신청(사업주)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담금 감면 신청(사업주)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및 관련 서류 사본 1부 (2)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지급 영수증 사본 1부 (3)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세금 계산서 합계표 등) 사본 1부 (4) 장애인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사업자등록증명 (6) 법인등기부등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7)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담금 감면 신청(사업주)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부담금 감면 신청(사업주)의 신청서는 부담금 감면 신청서(사업주)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 별지서식 1호입니다.
부담금 감면 신청(사업주)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부담금 감면 신청(사업주)의 근거 법령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 제4항),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제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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