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신청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신청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장애인을 사업장에 일정기간이상 근로 할 수 있도록 취업 알선한 무료직업소개 사업자에게 지원금 지원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관련법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1부 (2) 장애인 취업알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관련법령에 의해 장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신청의 신청서는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신청서 사업주및장애인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 별지서식 13호입니다.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신청의 근거 법령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71조 제4호, 제8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제82조 제2항 제5호), 직업안정법(제18조), 사업주및장애인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42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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