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획 변경승인 신청(장애인 고용사업주)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투자계획 변경승인 신청(장애인 고용사업주)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투자계획 변경승인 신청(장애인 고용사업주)은 어떤 민원인가요?
투자계획 변경승인 신청(장애인 고용사업주)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장애인 고용시설등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무상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장애인 고용사업주가 투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투자계획 변경승인 신청(장애인 고용사업주)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투자계획 변경승인 신청(장애인 고용사업주)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투자계획 변경승인 신청(장애인 고용사업주)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투자계획 변경승인 신청(장애인 고용사업주)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투자계획 변경승인 신청(장애인 고용사업주)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투자계획 변경승인 신청(장애인 고용사업주)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계획 변경승인 신청(장애인 고용사업주)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투자계획 변경승인 신청(장애인 고용사업주)의 접수 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투자계획 변경승인 신청(장애인 고용사업주)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투자계획 변경승인 신청(장애인 고용사업주)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계획 변경승인 신청(장애인 고용사업주)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투자계획 변경승인 신청(장애인 고용사업주)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구비서류없음
투자계획 변경승인 신청(장애인 고용사업주)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투자계획 변경승인 신청(장애인 고용사업주)의 신청서는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서 사업주및장애인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 별지서식 4호입니다.
투자계획 변경승인 신청(장애인 고용사업주)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투자계획 변경승인 신청(장애인 고용사업주)의 근거 법령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 제71조 제4호 제5호), 사업주및장애인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11조, 제3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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