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은 어떤 민원인가요?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 직업 재활 실시기관이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의 접수 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직종별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 1부 (2) 직업능력개발훈련 기반현황 1부 (3) 훈련교재나 훈련내용 요약서 1부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의 신청서는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신청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 별지서식 2호입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의 근거 법령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2조, 제71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17조),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제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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