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 기본 정보
이름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
신청유형 청구

자주 묻는 질문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 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사업장별로 고용관리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업주및장애인등에대한융자·지원규정」 별지 제6호서식의 업무수행에 대한 사업주확인서 1부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의 신청서는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서입니다.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의 근거 법령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 제71조 제10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21조 제3호), 사업주및장애인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18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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