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구를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프로그램 인정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안전보건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인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보유현황 (2) 검사원 보유 현황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장비 및 장비 관리 방법(자율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3)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검사주기 및 검사기준 (4) 향후 2년간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검사수행계획 (5) 과거 2년간 자율검사프로그램 수행 실적(재신청의 경우만 해당)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7)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의 신청서는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제98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32조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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