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 기본 정보
이름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
신청유형 기타

자주 묻는 질문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구를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프로그램 인정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안전보건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인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보유현황 (2) 검사원 보유 현황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장비 및 장비 관리 방법(자율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3)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검사주기 및 검사기준 (4) 향후 2년간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검사수행계획 (5) 과거 2년간 자율검사프로그램 수행 실적(재신청의 경우만 해당)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7)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의 신청서는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제98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32조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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