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대상기계등(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산업재해다발 기계·기구 및 설비등) 제조업체,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소음, 진동방지장치) 시설업체 등록(변경)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산업재해다발 기계·기구 및 설비등) 제조업체,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소음, 진동방지장치) 시설업체 등록(변경)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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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산업재해다발 기계·기구 및 설비등) 제조업체,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소음, 진동방지장치) 시설업체 등록(변경)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산업재해다발 기계·기구 및 설비등) 제조업체,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소음, 진동방지장치) 시설업체 등록(변경) 신청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방호장치 제조, 보호구제조, 작업환경개선 시설업체등의 품질·시공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의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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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기계등(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산업재해다발 기계·기구 및 설비등) 제조업체,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소음, 진동방지장치) 시설업체 등록(변경)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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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기계등(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산업재해다발 기계·기구 및 설비등) 제조업체,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소음, 진동방지장치) 시설업체 등록(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인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의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각 1부 (3) 제조인력, 주요부품 및 완제품 조립ㆍ생산용 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 소음ㆍ진동 방지장치 시설업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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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기계등(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산업재해다발 기계·기구 및 설비등) 제조업체,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소음, 진동방지장치) 시설업체 등록(변경) 신청의 신청서는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 제조업체 등 등록(변경)신청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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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기계등(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산업재해다발 기계·기구 및 설비등) 제조업체,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소음, 진동방지장치) 시설업체 등록(변경) 신청의 근거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38조 제1항 제4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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